검찰 특수본, 24일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김성훈 소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및 윤 대통령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여부 조사할 듯
김성훈, 17일 경찰 체포됐지만…경찰 신청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해 석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윤 대통령 비화폰 통신 기록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19일 석방됐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바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 이어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