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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정말 독립군을 토벌했는가


입력 2009.02.11 09:24 수정        

<그리운 나라, 박정희>대법 명예훼손 무죄 판결은 사실확인?

류연산은 증명할 서류 없다…검찰 측 증거 6가지는 무시

사건 알맹이가 없는 심판

<그리운 나라, 박정희> 이 칼럼의 성격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무조건 고인을 옹호하는 융통성없는 요설을 늘어놓는 맹목성이 얼마나 형편없는 짓인지를, 그리고 최소한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다는 단순솔직함의 체면쯤은 자각하고 있음을 먼저 전제하고...

말이 안되는 부당하거나 황당한 일을 당하면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일반대중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법’이란 상식과 도덕, 관행 등 누구나 공감하는 사회 통념상의 규범을 폭넓게 이르는 말이다.

이 ‘보통의 법’과 법원에서 다루는 법은 확연히 다르다. 다르지만 ‘법원의 법’이 ‘보통의 법’에 크게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지난 7일 ‘박정희, 독립군 토벌 출판…무죄 확정’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내용을 말하고자 함이다.

요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내용의 책을 펴낸 출판업자가 유족(박근령)으로부터 2005년 2월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1심, 2심을 거쳐 4년만에 1심의 무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이다.

재판의 쟁점이 ‘독립군 토벌’이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정말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했는가”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런데 법원은 ‘독립군 토벌’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았다. 그걸 젖혀버리고, ‘피고가 그 책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의로 한 일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모르고 한 일이고 일부러 한 일도 아니므로 허위인지 아닌지를 따질 것 없이 무죄라는, 명예훼손 재판치고는 가히 ‘부처님 말씀’ 수준이다.

‘삼세판’이라는 관습에도 걸맞게 다른 일도 아니고 법원의 1, 2, 3 심판이 그렇다니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석연치가 않은 것이 “박정희, 독립군 토벌 맞나?”라고 묻는 말에 대답이 없는 것이다.
알맹이가 빠진 판결 기사를 연합뉴스에서 제공했는데 그것을 받아간 한 일간지는 어이없게도 “박정희, 독립군 토벌 가담”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신문이 이러니 많은 사람들은 어떨 것인가. 원고가 ‘독립군 토벌’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저렇게 무죄 판결 자체만을 뒤집어 ‘독립군 토벌했군’이라고 생각하기 딱 좋게 돼 버렸으니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1940년 3월31일자 박정희 교사의 의원면직 발령 원부.

문제의 책 <일송정 푸른솔…>의 박정희 부분과 저자 류연산의 주장

필자는 ‘법원의 법’을 모른다. 모른다 함은 ‘법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앞에 전문지식이 없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함이고, 다만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하고 무죄 판결, 편법 판결에 마주서는 것일 뿐이다.

왜 법원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 판결을 했을까. 그 이유로 ①역사적ㆍ공적 인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망인과 유족의 명예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아야 하고 ②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 행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독립군을 토벌한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배경 설명이다.

분명 원고는 고인의 친일 여부에 대한 역사적 포괄적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법조인이란 법조문으로 도배된 인생인데, 거기에 역사에 대한 통찰력, 식민지 역사의 비극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고뇌를 기대하거나 요구함이 번짓수가 똑바로 맞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 필자도 이해할 수 있다. 역사의 연구과제 부분이라면 당연히 법원의 몫이 아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요는 ‘독립군 토벌’ 부분이다. 법원이 왜 이 핵심을 피해가는 ‘편법의 심판’을 했는지, 배경 설명을 납득하고 그것이 왜 제외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과연 그게 무엇이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함이다.

이렇다. 출판업자 피고는 2004년 2월 <일송정 푸른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라는 책을 찍었고, 그 저자는 류연산이라는 중국 국적의 동포다. 소개되는 것을 보아하니 역사학자, 작가, 교수, 언론인에다 연변의 동포사회에서 무슨 직책을 갖고 있다고도 해서 종잡을 수 없이 대단한 이 팔방미인을 법원 판결문에서까지 “역사학계에서 인지도가 있어서”라고 무죄 이유의 한 부분으로 인정할 정도이니 더 이상의 수사(修辭)가 필요없을 지경이라. 그러니 이 류연산이 책에다 무얼 썼는지가 어찌 궁금하지 않을 것인가.

물론 박정희 부분이다.

“박정희는 1939년 8월24일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해 조선인 독립군 토벌에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추천을 받아 1940년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들어갔다.”

이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간도조선인특설부대가 무엇인고 하면 ‘조선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만든 조선인 특수부대’로 악명이 높았다는 것.

거기에 복무해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주장이 <월간 말>, 오마이뉴스 등 신문, 잡지와 인터넷 공간을 들썩였는데 이는 저자 류연산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를 들락거려 열심히 편 홍보활동의 효과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류연산은 국내 언론매체를 통한 기고 또는 인터뷰에서 간도특설부대 출신의 주재덕, 차상훈, 방석도 등으로부터 박정희가 간도특설부대에 복무했다는 증언을 들었고, “1991년 발간된 <중국조선민족발자취> 제4집에 실린 ‘악명높은 간도특설부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정희는 간도특설부대 중대장급 군관이었다’라고 적혀 있다”면서 “박정희의 간도특설부대 복무는 연변 역사학계의 정설”이라고 덧붙이기를 잊지 않았다.

이것이 류연산이 제시하는 위의 박정희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다.

1962년 5월 31일 만주군관학교 동기생들이 방한해서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만주 시절의 경력을 결코 숨기지 않고 동기생과 선후배들을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증거는 6가지, 놀랍게도 류연산의 증거는 ‘제로’

이제 관건은 1939년의 박정희 행적이다. 국내 기록에 의하면 박정희는 1937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40년까지 문경소학교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류연산의 주장에 대해 원고측은 1939년 ‘대사하 전투’와 간도조선인특설부대 입대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로 ①책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조갑제) ②책 <군인 박정희>(정운현) ③1939년 3월의 문경소학교 성적통지표와 이를 받은 학생의 확인서 ④1939년 가을운동회에 문경소학교 박정희 교사가 참여했다는 내용이 실린 동창회지 ⑤박정희 교사가 1940년 의원면직했음을 보여주는 교육 당국의 서류 ⑥연변대 교수 박창욱의 육필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고 출판업자로서는 당연히 저자 류연산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이다. 류연산은 피고도 아니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제 발로 국내를 드나들기는 해도 검찰이 오라고 해서 올 사람도 아니다. 해서, 검찰은 이메일로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는데, 회신 내용이 참 놀라웠다.

책에서, 또 신문 잡지에서 “박정희가 독립군을 때려잡았다”고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던 그가 검찰에 보내온 회신은 “중국인 자서전에서 관련 내용을 봤으나 그 책을 구할 수 없고 저자도 죽어서 확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정희 특설부대설을 증명할 만한 서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은 결코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며 “1939년에 박정희는 분명 만주에 갔고, 그 자체가 친일 아니냐”고 둘러대는 것이었다.

박정희 교사가 1939년에 만주에 간 일을 있다. 1939년 10월 만주에 가서 무딴쟝(牧丹江)성에 있는 만군 관구사령부내 장교구락부에서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 시험을 치렀다. 이때 이재기(후에 육군대령 예편)도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치렀다. 그 뒤 다음해 1월4일 만주국 공보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박정희는 3월에 문경을 떠나 만주로 갔던 것이다.

이를테면 박정희의 알리바이 기록인데, 그가 홍길동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류연산의 주장대로 1939년 8월 24일 ‘대사하 전투’에 참여하고 간도조선인특설부대에 입대해 조선인 독립군 토벌을 하며, 다시 돌아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만주로 가는 식으로 신출귀몰할 수 있는지... 하긴 류연산이 증거를 단 한가지도 내놓지 못했다니 오죽하랴만, 이렇게 신빙성있는 원고측의 증거를 왜 법원이 채택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판결을 했는지 납득이 안되는 것이다.

‘명예훼손 무죄’는 너훈아가 나훈아를 이긴 격

1, 2심 재판부는 그 이유를 “류연산의 주장이 다른 책에도 언급되어 있고 또 류연산이 역사학계에서도 인지도가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사 검사가 제출한 원고측의 증거가 그렇다 해도 왜 류연산의 증거가 없는 주장에는 관대한 것인지... 증거가 없는 주장을 허위냐 아니냐로 가른다면 당연히 허위 쪽이다. 그렇다면 1939년의 ‘대사하 전투’와 간도조선인특설부대 입대라는 허위 사실을 심판하지 않고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상 가짜가 진짜를 이긴 것에 다름 아니다.

비견한다면 너훈아라는 모방 가수가 진짜 나훈아를 이긴 격이다. 그것도 자신이 모방 가수임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 너훈아를 나훈아로 가짜와 진짜를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함이다. 이 무죄판결의 문제점은 일반대중이 가짜를 진짜로 인식할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는 중에 ‘독립군 토벌’을 주장하는 글이 또 나와 눈에 번쩍 뜨였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사건의 1, 2심 피고의 변호를 맡았다는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9일 발표한 ‘말할 자유, 글 쓸 자유-박정희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무죄판결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에서 장장 4년만에 무죄판결을 끌어낸 기쁨을 잔잔히 밝히면서 ‘독립군 토벌’ 부분을 이렇게 썼다.

“박 전 대통령 부대와 대결했던 팔로군 이운창 부대에는 조선인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변에는 당시 이 부대원이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회고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으로서 조선인 청년들 섬멸전을 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토벌한 일이 없다니요.”

재판부에서 ‘독립군 토벌’ 여부를 가리지 않고 피고가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판단만으로 내린 판결을 가지고 담당 변호사가 새삼스레 ‘독립군 토벌’을 주장하니 다시한번 그 증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국회수첩에 공개돼 있는 이 의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보니, 이 의원이 회의 중이라면서 여성 보좌관이 전화를 받았다. 그에게 박정희 부대와 싸운 팔로군 출신의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회고록’의 제목과 필자,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니 그러마고 했다.

그게 10일 오후 3시경이었는데 그 이후 남자 보좌관한테서 전화가 와서 아직 이 의원은 회의중이라기에 이쪽의 용건을 다시 말하고, 그 보좌관 역시 “의원님에게 물어서 전화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날 자정이 넘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다.

(필자는 대법원 홈피에 이 사건의 판결문을 요청해 놓고 정말 싼 수수료를 송금하고 이메일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언론사에 약속한 필자의 이 원고를 제때에 보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마무리하지만,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보고 혹시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관련 증거에 대한 정보를 들어 법원 판결에 관해 다시 한번 글을 작성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할 생각이다.)

1966년 2월 동남아 순방 중에 타이안에서 만주 동기생들을 만난 모습. 쟝졔스 총통의 일본육사 경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독립군은커녕 팔로군과의 전

산에 흐르는 물이 있다고 해서 산이 바다는 아니다

변호사 국회의원까지도 ‘박정희 독립군 토벌’을 주장하니 “불 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요, 두고 보면 “독립군 때려잡은 박정희”라는 프로파간다가 기승을 부릴 것이 시쳇말로 “안봐도 비디오”렷다.

그 시절의 박정희 행적에 꼬투리 집히는 게 있긴 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그는 신경군관학교 2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일본 육사에 유학한 다음 1944년 7월 만주군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열하성(熱河省) 주둔 보병 제8단으로 배속되었다. 이 부대의 주적이 중국 팔로군이었다.

당연히 팔로군 토벌 작전을 벌이는데 박정희는 제8단 단장의 부관으로 전투병력을 지휘하는 직책이 아니므로 그가 전투에 참가한 일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것을 가장 신빙성있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정운현의 <군인 박정희> 책으로, 오마이뉴스 편집장 출신의 저자가 만주군관학교를 답사하고 박정희의 동기생과 선후배 등 예비역 장성 20여명을 만나 기록한 역사 다큐멘터리로 평가되는만큼 증인과 증언을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터이다.

꼬투리는 중국 팔로군을 상대하는 부대에 박정희가 배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팔로군에 조선인이 끼어 있으므로 “박정희가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로 뻥튀기하고 있는 것이다. 산에 흐르는 물이 있다고 해서 산을 바다라고 우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쨌거나 박정희의 만주군 경력이 흠집임에는 틀림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몸은 왜놈의 번견(番犬) 노릇을 하고 있지만 힘을 길러 독립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울 것은 군사학뿐이다.”

그리고 동기생 이한림은 조선인의 처지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국을 잃은 조선인 생도로서의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 우리끼리는 눈물도 많이 흘렸다.”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민족주의자 박정희가 왜 만주군이 되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그의 심중을 헤아려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독립군 토벌’ 쟁점의 재판에서 법원이 그의 친일 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피고가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부분이 무시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법원 판결이 다 사실은 아니고 다 진리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를 얼마든지 보아왔다. 판결은 변하게 되어 있다.

다만 바라건대 험한 세상 사노라면 남들과 부딪치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지만, 법원 판결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전에 퇴임 법관 한 분이 장기기증을 하면서 남긴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분은 자기의 재판으로 인해 눈물 흘린 수많은 사람과 때로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을 받았을 사람들에게 사죄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 말이 감동을 준 것은 사법 심판이 절대적은 아니며, 법관도 사람인지라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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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모임´(www.516.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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