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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이사회, 김천상무 연고협약 기간 1년 연장


입력 2025.02.03 17:21 수정 2025.02.03 17:21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

2025년도 제2차 이사회. ⓒ 한국프로축구연맹

경상북도 김천시와 국군체육부대의 연고 협약 기간이 1년 연장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3일(월)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천상무 연고협약기간 연장 ▲특별 선수등록기간 지정 ▲각종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연맹과 김천시, 국군체육부대 간 체결된 김천상무 연고협약기간의 만료일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김천 구단은 당초 2025시즌 종료 후 시민구단 전환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현재 김천시장이 공석인 상황과 보궐선거 등으로 창단 준비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김천시와 시의회가 연맹에 시민구단 전환에 관한 지원 의지를 공식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이사회는 협약기간 1년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클럽월드컵 2025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K리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FIFA가 제정한 클럽월드컵 대회규정에 따르면 참가팀의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지정해 대회를 앞둔 팀에 전력보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 선수등록기간은 클럽월드컵 참가팀 뿐만 아니라 리그의 모든 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올해 K리그 정기등록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추가등록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다.


또한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FA 예정 선수와 타 구단 간에 계약 관련 교섭만 가능하고 계약 체결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부터 계약 체결도 가능하게 됐다.


이 외에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홈그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수가 22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일 경우 한국 국적 선수와 마찬가지로 U22 쿼터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하절기 이상고온현상 발생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유형에 ‘폭염’을 추가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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