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달원들이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지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반성한 점이 정상 참작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상가아파트 입구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배달원들이 상가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자주 주차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쓰레기가 쌓인 걸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
A씨가 낸 불로 아파트 외벽과 수도 계량기 뚜껑 등이 훼손됐고, 그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