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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조작” 허위 영상 업로드…경찰, 60대 남성 검거


입력 2025.02.03 19:26 수정 2025.02.03 19:27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과거 세월호 루머 유포해 징역형

지난달 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기 참사 기체와 로컬라이저 둔덕에 눈이 쌓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이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6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 직후인 올해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지난달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불출석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 처벌 받았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 올렸다가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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