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운임지수 변동 기반 추정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가 공공기관 최초로 해운업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위험 추정 모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해진공은 5일 ‘유가와 운임지수 변동에 따른 해운사 신용위험 변동 산출 방법 및 장치’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문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대상은 해운업 운임지수와 유가 등 거시경제 요소 및 탄소세 변화에 따른 해운사 부도율,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모형 바탕이 되는 연구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해양정책연구’ 제39권 제1호에 게재됐다.
해운업 위험노출액 보유 금융기관은 특허 모형을 활용해 해운 시황 악화 및 탄소세 부과에 따른 해운사별 신용위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해운사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 등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 영향을 파악해 해운업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
해진공은 이번 모형을 현재 구축 중인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에 도입할 예정이다. 시황 악화 때 해진공이 해운기업들의 안정적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살피는 위험 관리 장치로 사용한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운사 신용위험 예측 및 해운시장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해운사에 대한 끊임없는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