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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논란 …업계 “절세혜택 살려야”


입력 2025.02.06 10:31 수정 2025.02.06 10:39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외국납부세액 변경…과세이연 효과 등 소멸

업계 “투자심리 위축 우려…빠른 조치 필요”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에서 연금계좌 등 절세계좌내 해외펀드 배당 소득공제 방식 개편을 두고 ‘이중과세’ 논란에 불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업계에서는 연금 계좌에는 기존 절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투자형 펀드에서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미국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이 환급해 주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에 맞춰 원청징수했다. 이런 ‘선 환급, 후 원천징수’라는 2단계 절차를 ‘차액 추가 징수’라는 1단계로 간소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세율이 15%로 한국 14%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다.


문제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했다. 지난해까지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하더라도 국세청이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연금계좌는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 당한 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국 정부에 또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총 2번 내는 셈이다.


또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 세율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도 사라진다. 일반 계좌 대비 연금 계좌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나(과세이연+만기 시 9% 저율과세) 상반기 중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업계와 기재부가 만들고 법령 정비를 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해외펀드 퇴직연금계좌 시가배당 수익률에 15% 과세가 환급되지 않으면서 전체 펀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월배당 ETF등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4일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며 대책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제도가 복잡해 최소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금계좌는 손익을 통산하고 소득이 생겨도 과세를 유예했다가 투자자가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저율로 과세하는데 여기에 외국납부세액 공제까지 적용하면 시스템 구축이 복잡해진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연금계좌는 20~30년 장기투자에 중도 이체 해지·연금 수령과 실제 납부 시점 차이 등으로 세금에 따라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연금계좌 혜택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므로 국세청 환급을 되살리는 등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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