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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수수 2심도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입력 2025.02.06 15:41 수정 2025.02.06 16:4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700만원도 유지…보석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

2021년 4∼8월 유동규 등과 공모해 남욱에게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 수수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씨와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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