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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 경보'


입력 2025.02.13 14:00 수정 2025.02.13 14: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배송원 사칭 전화·위조 실물카드 배송

"금융사·공공기관 앱 설치 요구 안 해"

보이스피싱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카드배송을 빙자해 기관 사칭형 수법에 속은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카드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이 과거에는 카드배송 미끼문자를 발송했으나 문자차단 대책 등이 시행됨에 따라 배송원을 사칭해 전화하거나 위조된 실물카드를 직접 배송하러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시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됐다며 ▲보안점검 ▲악성 앱 검사 ▲사고접수 등을 명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하면서 실제로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다.


종전 문자에 URL을 포함해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방식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제어 앱을 다운받게 유도해 앱 설치에 대한 경각심을 최소화하고 있다.


원격제어 앱 설치후 악성 앱까지 설치되면 금감원(1332)·검찰청(1301) 공식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들에게 연결되므로 의심하기 더욱 어렵고, 사기범들은 위치추적, 녹음 등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검찰 사칭 사기범이 피해자가 연루된 사기범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구속수사한다고 협박하면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은 약식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강한 신뢰관계를 형성시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한다. 더 나아가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도 수사대상이 된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 요령. ⓒ금융감독원

최근 금융 앱 보안강화 등에 따라 악성 앱, 대포폰 등을 통해 사기범이 이체하는 방식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자산보호,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스스로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수법을 변경했다.


사기범들은 금융사의 본인확인, 거래목적확인 등 문진에 대비해 자금 사용처 등 답변을 사전에 교육하고 금융사·통신사·경찰까지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속여 주변의 도움을 무력화시킨다.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가 직접 이체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이상거래로 탐지해 문진을 하더라도 본인 거래로 주장하면서 도움을 거절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배송직원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경위를 확인해야 된다"며 "카드사 등 금융사와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검찰 등 국가기관이 자산검수, 안전계좌 송금,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할 경우 100% 사기이므로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며 "향후 금감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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