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장19개와 학교12개 공기 중 석면 안전 확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 서울시 내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 5000㎡이상의 학교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석면폐증·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은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과거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의 차단과 상시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석면이 사용금지된 이후 연간 약 2만여 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통해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개수는 매년 약 4.5%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자치구의 의뢰를 받아 매년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성적서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현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은 0.01개/㎤이하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석면 해체·제거 현장 31곳(학교 12곳,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9곳)을 검사했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주로 방학 기간에해체·제거작업이 진행돼 1월에만 7곳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는 현장 1곳당 10여 개 지점(부지 경계선, 위생 설비 지점, 폐기물 보관 지점, 음압기 배출구, 작업장 주변 등)에서 이뤄졌다. 총311개 지점을 검사했으며 그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80개, 학교가 131개였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측정 지점 개수는 부지 경계선이 92개로 가장 많았고, 음압기 배출구(64개)와 폐기물 보관 지점(34개)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 하천이나 공원에서 석면을 포함한 조경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개발로 한층 더 정확한 석면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