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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접수 시작


입력 2025.02.17 16:19 수정 2025.02.17 16:19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티몬 및 위메프 사무실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 대상 집단소송 지원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1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달 18일까지 집단소송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개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 판매사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환급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여행사 등 판매사 62곳과 전자결제대행사(PG) 11곳 등 73곳의 리스트를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 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135억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환불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간편결제사 및 환불할 금액이 적은 40여곳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이로 인해 1745명만 약 16억원을 돌려받게 됐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으면 여행사 등 판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분쟁조정위는 다음달 18일까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지원 신청을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상반기 중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의 소송지원 신청만 받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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