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5년차에도 적용 제품 찾아보기 힘들어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 도입 움직임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입된 `신호등 표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최근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2011년 시행된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용 먹을거리 제품 앞면에 과잉 섭취에 대한 우려가 높은 나트륨·당류·(포화)지방 등의 함량에 따라 `녹색(낮음)·황색(보통)·적색(높음)'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품의 영양 정보를 단순화해 쉽게 알아보자는 취지지만 실제 유통채널에서 신호등 표시제를 적용한 식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데다 적색으로 표기할 경우 위해식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부 영양 성분 만을 대상으로 해 명확한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고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치즈처럼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적색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시행 15년차가 됐지만 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적용이 되지 않으니 소비자들도 생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대신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알아보기 쉽게 제품 앞면에 표시하도록 제도다.
2011년 10월 신호등 표시제 시행 몇 달 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후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지난 20일 올해 들어선 처음으로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의 경우 표시 대상 영양성분이 많아 어린이는 물론 성인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빠른 시간 내 우수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한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 또한 표시 대상을 축소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식품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호등 표시제의 경우 권고사항이다 보니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라벨이나 표기 사항이 바뀔 경우 포장재 등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드는 일이다 보니 자발적인 참여가 미진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 제품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다 보니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캠페인 등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