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축산물 인증 등 3가지 조건 갖춰 내달 28일까지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유기축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해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2025년도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해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친환경축산직불 확대·개편으로 신규 유기축산농가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