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연극 관람으로 정계 전면 복귀
"부족함 많지만…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
'87 체제' 극복 위한 '임기단축 개헌' 점화
"희생하는 자세 없이는 이런 일 계속 겪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공개 행보를 재개한 첫날,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자신은 계엄 사태의 원인이 됐던 '87 체제'를 희생해서라도 극복하려 하는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모면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갈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종로 소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인 점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냐"라며 "그분은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87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던 29번의 탄핵 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령 선포까지 이런 일을 국민들께 또 겪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개헌)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는 지금이 이것을 해낼 때"라며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중요 임무를 맡은 사람이 희생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한 전 대표의 공개 행보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뒤로 두 달여만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을 펴내며 정치 활동을 재개했으나, 언론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두 달여만에 정계에 전면 복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참 많다"면서도 "좋은 정치를 하고 싶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만은 진심"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나라에 도움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어려운 시기 아니냐.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이 다시 나를 기다리신 분들을 보면서 들었다"고 되새겼다.
이러한 한 전 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 때, 이날의 정계 전면 복귀를 계기로 다시금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묵묵히 뚜벅뚜벅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권 행보를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 전 대표의 연극 관람 현장에는 배현진·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한지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정광재 대변인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해 힘을 실었다. 또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와 허 대표측 정국진 전 대변인이 한 전 대표 측과 조율 없이 현장에 '깜짝 등장' 해서 시선을 끌기도 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목숨 걸고 계엄 막아낸 한동훈,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한동훈과 함께 연평해전 용사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한 전 대표의 공개 행보 복귀를 환영했다.
이날 소극장 앞에서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여사, 윤종성 전 국방부 천안함 조사단장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 재임 시절 보훈과 관련해서 신경을 썼던 일화들을 열거하며 앞으로도 보훈과 안보를 중시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일성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며 "내가 당대표를 하는 동안, 한상국 상사를 포함해 영웅들에 대해 추서 계급이 아니라 이전 계급으로 예우를 하는 이상한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어 "홍정기 일병 어머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던, 군 유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는 국가배상법도 결국은 해냈다"며 "짧은 기간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점이 사실은 제일 자랑스럽다"고 회고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인 '개헌론'과 관련해서도 보훈 측면에서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 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현행 헌법 제29조 2항의 문제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구 국가배상법은 군인이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1971년 6월 대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 그러자 이듬해인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 군인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아예 헌법 차원에서 규정을 해버렸다. 유신 헌법 때 들어간 이 조항은 현행 헌법 제29조 2항으로 계승돼 내려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대표는 "내가 '87년 헌법 체제'를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87 체제를 극복하자는 말은 단순하게 권력구조만 바꾸자는 게 아니다"라며 "'87 체제'에 군이나 영웅들에 대한 차별 대우 조항이 많이 있다. '이중 배상 금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 조항들도 제대로 바꿔서 50~100년 갈 수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다들 그동안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했기 때문에 안됐다고 생각한다"며 "'87 체제'를 문닫겠다는 자세와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