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보호관찰 명령
"조현병 증상에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 호소"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2심 재판 중 무고 사실을 인정해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강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피고인이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으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