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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찾아가는 연동제 컨설팅 무료 실시


입력 2025.03.17 10:04 수정 2025.03.17 10:04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원재료 확인, 연동 약정 지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연합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는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이후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운영을 지원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같은해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연동제 인식률은 높은 편이나 제도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한 밀착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동지원본부는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해 주요 원재료 유무 및 비중 확인, 1대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추가 선정하는 등 연동 약정 체결 역량을 높여 전문성이 강화된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사업자들이 연동 약정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이다.


아울러 전문가격조사기관 확대, 전년도 컨설팅 수행 경험 등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고 전문화된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연동 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는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원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한다.


원사업자는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원·수급사업자의 연동 약정 체결의 용이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지원사업 모집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 이외에도 연동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함께 연동제 도입·운영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제도와 연계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업종별·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동 우수사례집을 발간 및 배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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