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011년 서울 모 대학병원서 출산한 아들 유기 혐의 기소
법원 "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고려"
갓 태어난 아들을 슈퍼마켓 평상에 두고 떠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월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던 A씨는 아이를 맡기려고 찾아간 보육원의 문이 닫혀있자 주변 슈퍼마켓 평상에 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