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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자율주행택시 낮에도 운행


입력 2025.03.19 09:25 수정 2025.03.19 09:25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정부,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후속 조치 발표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5개 과제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6개 규제 개선 공개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주방거리에 주방용품이 가득 쌓여있다.ⓒ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 폐업신고를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가능업종 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아울러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해 바이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손질하고 평일 심야시간대 일부 지역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의 운행시간과 대수를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포함해 행정·경영부담 완화, 신산업·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행정·경영부담 완화 방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등이다.


우선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신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대상 업종이 한정적이었다.


다수 공급자 계약(MAS) 관련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고 사본 제출도 허용한다. 이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접수과제이기도 하다. MAS 기간은 2~3년이지만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원본만 유효했다.


또 QR코드 인증 등 여타 방식으로 시험성적서 진본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원본 제출로 한정해 발급비용 등의 부담이 따랐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 규종을 개선한다. 그간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산단·항만·공항형)에 입주할 시 지방세 100% 감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임대료 10년 감면 등의 조세·임대료 특혜가 있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 ‘풍속을 해하는 물품’처럼 다소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기업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명확화할 계획이다.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에 대해서도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동일하게 공장등록신청서에 부담금 면제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분양신고확인증을 교부한 후 분양사업장(비주택 모델하우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분양사업장(가설건축물) 축조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설치의 의미를 가설 건축물 공사 착공으로 보고 있어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 착공은 어려웠다.


정부는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6개 규제 개선도 공개했다.


우선 바이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바꾼다. 현행 인증기준은 정성평가 위주로 이뤄져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 정량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을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을 구분하기로 했다.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R&D사업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격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위취정보와 사업유형을 구분하던 규정이 폐지된다.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치정보와 사업 유형 구분을 폐지,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단일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일 심야시간대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의 운행 시간도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한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을 주간에도 신규 운행하고, 심야 운행시간은 늘린다. 또 운행대수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등급평가 시 발전전용 수소연료전지의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또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도 활성화한다.


회성영 기재부 규제혁신팀장은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신설을 계기로 기업 현장과의 소통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과제를 검토하겠다”며 “그간 발표된 규제개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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