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앞서 기재부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률안은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