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자수
검찰이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케이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식케이의 변호사는 이 사건이 식케이 자수에 의해 이뤄진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식케이가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식케이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한편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