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오는 23일 해외 공연과 신곡 공개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NJZ로 팀명을 바꾸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뉴진스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기존 가처분의 신청 취지도 확장했다.
이 가운데, 어도어의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뉴진스의 추후 활동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며, 이날 신곡 또한 공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