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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오폭 KF-16 조종사 2명,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입력 2025.03.21 20:29 수정 2025.03.21 21:03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 진행"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이 각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21일 공군은 이날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사고로 파손된 성당ⓒ뉴시스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인해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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