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멤버 5인 가처분 이의신청..."본 소송서 추가 쟁점 다룰 것"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시작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향후 예정된 활동 방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당장 23일에는 뉴진스가 자신들이 정한 새로운 활동명으로 잡은 스케줄인 홍콩 콤플렉스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해당 콘서트는 이미 매진된 상황으로, 멤버들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무대에는 ‘어도어 소속 뉴진스’로 설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현지에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어도어 측은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공식입장을 통해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멤버들이 어도어와 별개로 작업해 이날 발표하기로 했던 신곡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활동 움직임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결국 멤버들은 어도어가 해당 가처분 신청 이후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다.
다만 뉴진스는 홍콩 공연을 마무리 지은 이후 어도어와의 법정싸움을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도 예고했다.
반면, 어도어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뉴진스가 어도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멤버들과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