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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옆에 있는데, 식당서 '소변 테러'…일행은 '낄낄' 거리며 도주


입력 2025.03.22 12:42 수정 2025.03.22 13:47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JTBC 방송 캡처

한 남성이 식당에서 바지를 내린 채 '소변 테러'를 벌였다.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해당 사연이 전파를 탔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 파주의 통닭집에서 한 남성이 일어나 바지를 내린 채, 소변을 봤다.


당시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 6명은 이 장면을 목격했다. 남성과 통닭, 소주 2병을 나눠 먹던 일행은 이를 말리지 않은 채 웃으며 가게를 떠났다.


문제의 남성도 소변을 본 뒤, 뒤처리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A 씨에 따르면 한 여성 손님이 가게에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렸고, 다음날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다.


문제의 남성과 일행이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해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추적 중이다.


제보자는 "경찰에게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로만 처벌이 가능해 벌금 10만 원 이하'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벌인 행동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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