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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민투심 통과


입력 2025.03.25 14:23 수정 2025.03.25 14:23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김윤상 기재 2차관, 2025년도 제1회 민투심 개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등 2건 심의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이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2025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환경사업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라 기존 시설을 재건축하고 지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465억원이다.


최근 공사비 급등 상황을 감안해 마련한 공사비 특례를 적용했으며 사업 추진이 인근 주민 약 20만명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용인시에서 해당 사업의 잔여 운영기간 동안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협약서상 운영비용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경기 진작과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을 위한 202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예년 대비 1조원 수준 상향된 18조5000억원+α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 목표 하에 지난달 말 기준 3조5000억원을 발굴했고 민자사업 집행도 상반기 역대 최대인 2조8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인프라펀드 출범, 역대 최대 신용보증 공급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건설비용 급등 특례 적용을 통해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올해 정부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민간투자 제도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자사업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조속히 제도에 반영해 민간투자 제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중소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하고 민자교육을 상시화해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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