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2995개소 태양광 의무화
영농형 태양광 허가 기간 최장 23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민간위원장 한화진, 이하 탄녹위)는 25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를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20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녹위는 ▲수상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먼저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 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발전사 등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 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위험(리스크) 저감을 기대한다.
다목적 댐 수상 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수상 태양광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최대 3.2GW)하고 설비 대형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한다.
주차장 태양광은 도로공사,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에 태양광을 의무화한다. 주차장 태양광 촉진을 위한 혜택도 신규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허가 기간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한다. 혜택과 전문성 강화도 지원해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영농형 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
태양광 이격 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혜택을 부여해 지자체 규제 개선을 유도한다.
경제림 육성단지 내 풍황 계측기 설치 허용 기준을 보완해 사업 절차 투명성과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한다.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제별 중간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논의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는 오는 이달 안으로 제4차 탄녹위 전체 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