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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연장·압류 유예 등 지원


입력 2025.03.26 10:54 수정 2025.03.26 10:5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세액 납부 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진행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6일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과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지역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7000여 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 기한 연장 법인에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는 애초 기한과 같이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재해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도 하지 않는다. 예정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이 또한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10일 이내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세무 검증은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도 검토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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