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 계약 체결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검찰 고발 의견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HDC가 "경영상 합리적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는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HDC-아이파크몰 간 부당지원 제재 착수'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HDC는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 및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HDC는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증가에 항의하는 상가분양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HDC는 "향후 진행될 공정위의 심결절차에서 당시의 사정 및 회사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HDC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HDC는 2005년~2020년 아이파크몰이 신용 위기를 겪자, 허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수백원대의 자금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