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줄어드는 은행 점포에 '대면 영업' 대안 나온다…'은행대리업' 이르면 7월 도입


입력 2025.03.27 12:00 수정 2025.03.27 12:00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은행 점포수 2023년말 5794개, 하락세 꾸준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마련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진입도 허용

연내 '은행법' 개정 추진, 7월 시범운영 실시

정부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금융위원회

#.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 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거주지 인근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어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 가야했다. '은행대리업' 도입 이후 A씨는 은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제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한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해 가입하고 싶었다. 그러나 거주지 인근에 예금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C은행 영업점이 유일했다. 은행대리업 도입 이후 C은행 영업점은 D은행 등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체결했고, B씨는 C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 예금상품과 금리 등을 비교해 보고 금리조건이 우수한 D은행 적금상품과 모바일 앱 이용편리성 등 부가 서비스가 만족스러운 C은행 요구불예금상품에 동시에 가입했다.


정부가 이같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 외 대면 영업 채널 확대 시범 운영을 이르면 7월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관련 대면접근성과 비교가능성 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가 활성화돼 입금, 출금 등 일상적인 간단한 현금거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의 영업 점포수는 2011년 7623개에서 2015년말 7313개, 2020년말 6454개를 거쳐 2023년말 5794개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접근성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對) 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하게 된다.


대고객 접점업무 외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복수(複數)의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추가로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또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이르면 오는 7월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한다.


우체국은 전국에 영업점('24년말 기준 2500여개)이 있고, 그간 은행의 입금·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점 등을 감안했다.


간단한 현금거래 관련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뉴시스


은행권 공동 ATM,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관련 운영경비,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참여 유도


그동안 예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외에도 현금의 입·출금 등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현금거래 수요는 상존하나, 일부 지역의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이 없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간단한 현금거래 관련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먼저, 은행권 공동 ATM의 경우,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 참여)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공동 ATM 설치 장소의 경우 현재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으나,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또는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한다.


공동 ATM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ATM을 통한 거래가 가능토록 업무제휴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지난 2017년부터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캐시백)을, 2020년부터는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물품 구매 없는 출금 불가, 이용수단 제한 등 이용상 불편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난 2020년 6월부터는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은행권 중심으로 기존 플라스틱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장해 은행서비스(ATM 입출금 등)를 제공 중에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