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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주택 매입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


입력 2025.04.01 11:00 수정 2025.04.01 11: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3월 전체회의에서 2062건 심의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 관련 경-공매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도 평균적으로는 4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으며, 현재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 중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2월에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조기에 이뤄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0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8666건(누계),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9건(누계)이 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민7296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 특별법의 피해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개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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