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례브리핑, 국방장관 직무대행 입장 유효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뒤, 만에 하나 '2차 비상계엄' 등을 지시하거나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직무복귀시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했던 그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했다.
이 답이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고 재차 확인했다.
앞서 김선호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에 대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