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은 3일 ‘2025년 찾아가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의 목적과 중요성을 알리고 미성년후견제도의 법률적 지원 절차 및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에게 법률행위 대리 및 일상생활 보호 등 전문적인 후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병원 입퇴원 및 수술,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에서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다.
보장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경기도를 대상으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100명의 공공후견인을 양성했다.
올해부터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으로 사업을 확대해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지원, 법률 자문 등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권자의 부재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보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