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8일까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화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거래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로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형식상 해외 법인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