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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사망자 측과 원만 합의


입력 2011.07.20 09:16 수정        
교통사고 사망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빅뱅 대성.

교통사고로 인해 불구속 기소된 ‘빅뱅’ 대성이 사고 사망자 측과 합의를 이뤄냈다.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대성이 교통사고 사망자 현 모씨의 가족과 만나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은 대성이 처벌을 받지 않길 바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대성의 처벌 수위도 한층 가벼워 질 것이 예감되고 있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와 앞에 정차중이던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자 부검 결과를 토대로 대성을 불구속 기소,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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