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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재판 회부


입력 2013.02.17 12:57 수정         김해원 기자

피고인 없어도 궐석재판 이후 실현 선고 시 신병인도 절차 착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해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일본 극우파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로 국내 재판에 회부됐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하고 일본 내에 위치한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도 말뚝테러를 자행했다. 스즈키 씨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말뚝을 소포로 보내 논란을 낳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 강점기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둑테러를 자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스즈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향후 재판과정의 진행을 위해 스즈키씨의 주소지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하게 된다. 만약 스즈키씨가 수령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소송촉진특례법상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6개월이 지나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이 진행된다.

만약 재판 결과에 따라 실행이 선고될 경우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병인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일본 극우파 스즈키 노부유키(48)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일본 위안부 관련 자료와 기록물 등을 전시한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 건물 입구에 걸어놓은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나무 말뚝으로 2012년 8월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스즈키씨는 지금까지 수차례 말뚝 테러를 자행했다.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서울중앙지검에도 스즈키씨는 말뚝을 보냈다.

지난해 6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세웠다. 이어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상은 철거해야 한다"며 "종군이 아니라 추군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스즈키씨는 해당 영상을 촬영해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 매춘부(종군 위안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대해 일본이들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봉길 의사의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자행했다. 스즈키씨는 일본에 위치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우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뒤 "윤봉길은 일본군을 향해 폭탄테러를 자행해 체포된 뒤 사형에 처해진 조선인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윤봉길 의사 유족은 스즈키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그는 서울중앙지검에도 다케시마 말뚝을 보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18일 할머니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자 서울중앙지검에도 다케시마 말뚝을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다시 돌려보낸 바 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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