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없어도 궐석재판 이후 실현 선고 시 신병인도 절차 착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해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일본 극우파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로 국내 재판에 회부됐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하고 일본 내에 위치한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도 말뚝테러를 자행했다. 스즈키 씨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말뚝을 소포로 보내 논란을 낳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 강점기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둑테러를 자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스즈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향후 재판과정의 진행을 위해 스즈키씨의 주소지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하게 된다. 만약 스즈키씨가 수령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소송촉진특례법상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6개월이 지나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이 진행된다.
만약 재판 결과에 따라 실행이 선고될 경우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병인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