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 테러' 스즈키 한국 법원에도 말뚝 보내
윤봉길의사 유족의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 맞춰 발송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국 법원에도 말뚝을 보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스즈키가 보낸 말뚝이 담당 재판부 앞으로 배송됐다. 이 말뚝은 길이 1m가량의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위안부 소녀상 테러에 사용된 말뚝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즈키는 수취인란에 한글과 한자를 섞어 ‘서울시 서초구 우면로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6단독’이라고 적었고 발송인란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말뚝은 지난 3일 오후 일본에서 국제특송(EMS)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담당 재판부는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
특히 이날은 윤봉길 의사의 유족이 스즈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로 예정된 날이었다.
지난해 10월 스즈키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소재 윤봉길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말뚝을 박았으며 유가족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이재은 판사는 같은 해 12월 일본 당국과 사법공조해 소장을 보내고 5일과 19일로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이날 변론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송달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연기됐다.
스즈키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란 문구를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9월 자신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검찰에도 말뚝을 보내 검찰이 말뚝을 되돌려보냈다.
법원은 오는 9∼10월 세 차례의 공판기일을 잡고 스즈키에게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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