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NLL 재점화시킨 장본인은 박영선"
"박영선의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 주장 계기"
새누리당은 21일 ‘새누리당이 NLL 발언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NLL을 재점화시킨 장본인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NLL 발언의 재논란과 발췌문 열람의 배경은 박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계기가 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 새누리당이 왜곡·날조하고 있다는 등 정치적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역사적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민주당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공개가 가능한 NLL 대화록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을 벌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선 국정조사 후 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김 대표의 전문공개에 대해서 환영하나, 두 사안은 전제조건을 내걸고 진행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민주당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실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NLL 발언록 공개는 별도로 실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화록 열람을 두고 대통령 기록물법과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정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NLL 발언 발췌본은 민주당이 우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 등을 고발했을 때 검찰이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열람하면서 이미 그 성격이 명확해 진 공공기록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록물법 제37조1항3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경우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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