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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개 검색어 한해 열람 후 최소한만 공개"


입력 2013.07.09 18:07 수정 2013.07.09 18:12        김수정 기자

양당 각 5명씩 열람후 합의된 것에 한해 최소범위 내용 공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열람과 관련해 합의된 사항을 발표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는 9일 공개 범위와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부속물 열람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양당에서 각 5명씩 열람한 후, 합의된 것에 한해 최소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윤상현 새누리당-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몇 가지 원칙을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열람 위원들은 원활한 자료검색을 위해 ‘지정된 검색어’로만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 목록을 일차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서만 국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야가 검색 및 열람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검색어는 총 7개로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 이다.

이들은 또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할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정 부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특별한 경우에만 최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하고, 그것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국회의원이라도 법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화록을 열람한 뒤) 양당에서 합의되는 사안만 상임위에 보고 하는 형태로 공개, 위헌성 논란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화록 열람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이뤄질 예정이며, 여야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합의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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