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개 검색어 한해 열람 후 최소한만 공개"
양당 각 5명씩 열람후 합의된 것에 한해 최소범위 내용 공개
여야는 9일 공개 범위와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부속물 열람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양당에서 각 5명씩 열람한 후, 합의된 것에 한해 최소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윤상현 새누리당-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몇 가지 원칙을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열람 위원들은 원활한 자료검색을 위해 ‘지정된 검색어’로만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 목록을 일차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서만 국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야가 검색 및 열람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검색어는 총 7개로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 이다.
이들은 또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할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정 부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특별한 경우에만 최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하고, 그것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국회의원이라도 법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화록을 열람한 뒤) 양당에서 합의되는 사안만 상임위에 보고 하는 형태로 공개, 위헌성 논란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화록 열람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이뤄질 예정이며, 여야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합의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