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교인들이 권리만 주장, 의무 강화하는 조항일 뿐..."
국내 개신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이하 합동)가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 관련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논란의 부분은 개정안 정치 제2장 제17조 3항으로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부분이다. 이는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벌써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서 교인 자격 정지는 교회 출석을 막는 게 아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장로, 권사 등 교회 내 선출직에 나가거나 투표할 수 없다는 것.
개정까지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합동 측은 ‘교인의 의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교인의 권리'만 주장해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십일조라는 것이다.
결국 교인이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닌 ‘의무’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교단도 교인의 의무로 ‘헌금’ 또는 ‘의무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합동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되고, 이후 각 노회에서 결의해야 헌법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개정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 2~3년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계에서는 실제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내다보고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