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동쟁의 조정기간 이후인 20일부터 합법적 파업 가능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4만6027명 중 4만537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88.07%)해 3만2591명이 찬성,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찬성률은 투표자 대비로는 80.4%, 재적인원 대비로는 70.81%였다. 지난해 파업 찬반투표 당시에도 재적대비 71.12%의 찬성률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20일 이후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회사 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투쟁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무파업을 기록했지만 강성인 현 노조 집행부가 들어선 지난해 다시 파업을 시작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28일부터 올해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으며, 지난 6일 17차 교섭에서 노조가 사측에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다가 사측이 난색을 보이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고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75건, 세부 180항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사측은 지난 13일 임단협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해 오는 16일 오후 2시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교섭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노조 측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