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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고 노상방뇨까지, 13만 원에 오케이!"


입력 2013.08.16 15:56 수정 2013.08.16 16:03        스팟뉴스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8만 원"에 네티즌 “법이 범죄 가볍게 만드는 격”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자료화면) 뉴스Y 화면 캡처

경범죄로 분류된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1호(지속적 괴롭힘)가 신설됨에 따라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면 벌금 8만 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이 ‘노상방뇨’와 같은 수준으로 여겨져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에 스토커를 제지하는 데에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는 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이버 사용자 bein****는 “스토킹 마치고 노상방뇨까지 13만 원에 해결”이라고 비꼬았고 joy***는 “스토킹을 그냥 두었다가 강간이나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은데 무슨 정신으로 법을 저렇게 만들었나”고 말했으며 “lkyu****역시 “미국처럼 징역형 살게 하거나 벌금을 백만원 단위로 때려야 정신을 차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 사용자 lfo***도 “스토킹 당해보면 정말 피가 마를 지경인데 우리나라에선 이게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다”며 “정신병원에 처넣어야 하는 걸 8만 원으로 퉁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법이 스토킹과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을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면서 오히려 스토킹을 가볍게 보도록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대개 2차 범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단순히 행위 결과만 보고 처벌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며 규정 및 처벌 수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회에서도 ‘스토킹 전담사법경찰관’이 스토커를 감시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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