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통진당 해산 청원, 법무부에 계류
보수단체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 타당성 여부 검토 중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법무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등은 지난 4월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우리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해 정당의 목적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는 청원서를 접수해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으로 어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청구에 의해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조건으로 해산이 확정된다.
한편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원은 이번이 4번째로, 2004년 6월부터 이뤄졌으며 이전 세 차례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당해산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직 헌법재판을 통해서만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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