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석기 종북인 거 몰랐나? 통진당도 해산"
"내란의 수괴는 사형과 무기징역, 딱 두가지밖에 형이 없다" 강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종북세력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며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고 할 때부터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그래서 나도 국회에서 이 의원, 이런 종북 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일갈했던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사건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재연 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의혹을 국가정보원의 조작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 의원과 더불어 (김 의원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정치인들이 돈 받은 사건, 뇌물 사건 나왔을 때 돈 받았다고 하는 걸 본 적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좌익사범들이 이런 사건으로 연결됐을 때 단 한 번도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다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공안당국이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그런 증거 없이 그걸 하겠느냐”면서 “더군다나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사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증거자료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요새 야당이 더 무섭다”고 답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렇게 총기를 준비해 무장폭동 같은 걸 계획했다고 하면 아주 전형적인 내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형법에서 제일 큰 죄가 내란죄다. 내란의 수괴는 사형과 무기징역, 딱 두 가지밖에 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도 수십 년 동안 법을 공부했지만 내란죄가 이렇게 적용되는 건 사실상 처음 본다”며 “처음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의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그건 진보당의 주장이다.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이번에 알려지기로는 녹취록이 확보되고, 무장봉기 계획이 담긴 문서도 다 확보가 됐다고 하니 이번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 간첩단 사건 무죄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닐뿐더러 내가 듣기엔 가장 유력한 증인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말을 바꾸도록 해 그게 증거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며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끌어 붙이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의원과 북한의 연계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내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내란죄는 그야말로 내란”이라며 “그게 꼭 북한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국헌을 문란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체제를 다 뒤집어엎고 폭동을 준비하면 내란음모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 의원은 대표적인 종북 인사이기 때문에 북한과 연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연히 그런 상태고 지금 국헌문란의 요건들이 다 이제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게 내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진보당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압수수색 타이밍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왜 하필 이럴 때 하느냐, 이런 식의 트집을 잡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을 하려면 지금 알려지기로 3년 정도 내사했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이 의원이 이미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내사를 한 사건이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또 하나는 몇 년 동안 내사했는데 왜 하필 이런 때 이걸 터뜨리느냐는 것인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결정적인 단서인 녹취록이라는 것이 지난 5월, 석 달 전에 입수됐다”며 “내가 알기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돼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물론, 진보당이라는 정당 자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포함되기 힘든 정당이다, (진보당) 강령에 보면 민중민주주의가 이렇게 나와 있다”며 “더군다나 이런 내란음모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 진보당이 내란음모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해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