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간첩’ 김광호 "국정원 통일부 정보 넘겼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기소 -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등 혐의
두 번의 탈북으로 ‘이중간첩’으로 불린 탈북자 김광호 씨(37)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0일 지난달 13일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혀 송환된 탈북자 김 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속했다.
김 씨가 처음 탈북한 것은 4년 전인 2009년 8월이다. 같은 해 11월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던 김 씨는 ‘탈북브로커’로부터 소송을 당한다. 김 씨가 탈북 비용 500만원 가운데 일부를 브로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에서 패소한 김 씨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가압류 당하는 등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재입북을 결심한다. 여기에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 탈북자가 재입북해 기자회견을 하고 환영받는 모습을 방영한 것도 영향을 줬다.
재입북을 결심한 김 씨는 2012년 10월 아내와 딸과 함께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해 11월 김 씨는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을 통해 평양으로 입북하는데 성공한다.
지난 1월 김 씨의 모습은 국내 언론에도 소개됐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에 나온 김 씨의 기자회견 장면이 언론을 통해 소개된 것. 기자회견에서 김 씨는 “남조선은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이라고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새 출발해서 강성국가 건설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갈 결심이다”라며 북한을 찬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재입북에도 또 다시 북한에서 적응하는데 실패해 두 번째 탈북을 한다. 그러다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힌 김 씨는 한국으로 송환돼 국정원에 구속됐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재입북했을 때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원의 합동신문 조사방법과 신문 사항,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위치와 구조, 통일부 공무원의 신원, 탈북자 신원 등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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