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자 가입 허가시 법외노조” 최후 통보
노동부 “3년 이상 시정기회 줬음에도 거부”, 전교조 “공안사건 연장”
정부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들이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규약을 10월 23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하겠다고 통보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노조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교조는 “검찰총장 사퇴, 이석기 의원 사태 등 시국 공안사건의 연장선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설립취소를 통보한 것은 단순 시정명령이 아닌 또 다른 공안탄압 국면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 전교조에 대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가 2010년 6월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직교원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강행규정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측은 “3년 이상 기다리며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위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법·질서준수 정책기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교조는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에도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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