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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실종, 이제는 '친노'가 결자해지 해야


입력 2013.09.24 20:54 수정 2013.09.24 22:18        조성완 기자

검찰 2007년 남북회담 대화록 이지원서 삭제, 기록원 이관 못한 것 잠정 결론

우리의 북방한계선 이남과 북한의 해상경계선 이북을 서해평화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서해평화구역의 범위와 남북 군의 위치 ⓒ정문헌 의원실

결자해지(結者解之).

검찰이 ‘사초실종’이라는 초유의 논란을 야기 시킨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지난달 16일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대통령기록관에 출퇴근하며 기록물 열람 및 사본압수 작업을 진행한지 40여일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책자 등 비전자 기록물이 보관된 기록관 서고와 이지원의 백업용 사본(NAS),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팜스로 이관하는 과정에 사용된 97개의 외장하드, 김해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사본 등을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특히 이지원 분석 결과 지난 2007년 8월 정상회담 이후 이지원에 등록됐던 대화록이 그해 12월 17대 대선 직전 이지원에서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참여정부가 대화록 폐기에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검찰의 수사는 ‘대화록 폐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전대미문의 사건인 만큼 검찰 입장에서도 일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생산 및 보관, 이관 작업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은 여전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대화록 실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난 8월 초 검찰은 대화록과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 30여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중 소환에 응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도 소환에 불응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국가기록원의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대화록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공개 코드명’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기록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한 대통령이다.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남겼으며, 심지어는 대화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간결한 메모지조차 모두 수거해 보관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퇴임 후인 지난 2008년 4월 11일에는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개관을 축하하며 ‘기록은 역사입니다’라는 친필문안을 보낼 정도로 기록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노 전 대통령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여정부의 인사들은 그의 철학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록 자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과연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친노(친노무현)’의 자긍심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다.

모든 문제는 출제자가 해답을 쥐고 있다. 사초실종의 해답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있다. 정말로 참여정부가 사초 실종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수사에 응하면 된다. 그들이 수사에 불응할수록 국민들은 ‘사초 실종 책임은 참여정부에게 있다’는 확신만 가질 뿐이다. 결국 정답은 ‘결자해지’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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