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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라 불리던 전교조의 운명은 풍전등화


입력 2013.10.30 09:45 수정 2013.10.31 12:20        이충재 기자

'노조' 명칭 사용하면 형사처벌…전임자 복직도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목매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향후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속적인 조합원 감소와 노동계의 곱지 않은 시선 등으로 위기 상황인 전교조는 법률적 시각에선 ‘소생’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전교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을 꾸리고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 명칭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그럼 '전교모', '전교연'이냐"

우선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분류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교조가 앞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윤석 변호사는 “전교조가 ‘노동조합’ 명칭 계속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노조법 93조, 7조 3항에 따라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본부 임원 이외에 지부, 지회 등 간부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전교조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서도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전교조는 물론, 언론 등에서 정부의 통보 이후에도 ‘전교조’라는 명칭을 쓰지만, 이는 ‘형식적인 명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 그렇게 부르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그럼 ‘조’를 빼고 ‘전교’라고 부르느냐. ‘전교모(모임)’, ‘전교연(연합)’이라고 하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변 변호사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특수법인 지위가 상실되고, 일반 법인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일반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눠지는데, 둘 다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전교조의 법인성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전교조 법인 등기를 말소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하는 ‘법률 해석’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의 법률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1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교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가장 큰 타격 '노조전임자 복귀' 끝까지 버틸 것…단체협약은 불가능"

두 번째 문제는 전교조가 앞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권을 계속 가져가느냐 여부다.

전교조가 교섭권을 잃었지만,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한 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교조 측에선 법외노조 통보 이후에도 전교조가 단체협약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할 경우 실익도 없고, 법외노조와의 협약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전교조와의 협약을 받아줄 경우, 다른 법외노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변 변호사는 “교육청이 일반 결사체에 불과한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하게 되면, 교육청은 향후 일반 교원단체가 동일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교사 50여명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교섭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조교에게 가장 큰 ‘타격’은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사유가 소멸이 됐으므로 복직시키라는 내용을 해당 학교에 보내게 된다. 전교조 입장에선 내부 조직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임면권자의 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하지 않으면, 법상 징계 사유 해당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77명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 77명에게 30일 내에 복직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하거나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지면 다시 법내노조 "국민혼란 우려"

전교조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대 변수다. 전교조가 현재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집행정지신청(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다음달 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교조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내노조’가 된다. 이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보수단체 한 관계자는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법원의 절차 가운데 하나인데, 전교조는 이를 두고 ‘우리가 이겼다’며 선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와 법내노조를 넘나들면서 국민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변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그것은 전교조의 법적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이어 “전교조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적-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해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47명의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관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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