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되면 비례대표 이석기, 김재연은?
통진당 의원들 해산돼도 명확한 규정 없어 창당 혹은 '무소속'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 절차와 통진당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검토·보고서를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원은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 등에 의해 지난 2004년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법무부에 제기됐으나 앞선 세 차례 청원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9월 제출된 청원에 대해 특별팀을 꾸려 법리적 사안을 검토했고, 청구안을 국무회의에 사정했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당해산 심판의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청구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또 선고 전까지 헌재 직권, 청구인의 신청으로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산이 결정되면 헌재는 결정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하고, 선관위는 정당의 등록을 말소한다. 이때 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향후 같은 당(통합진보당)의 이름은 사용이 금지된다.
통합진보당 해산되면 이석기, 김재연은 어떻게?
하지만 통진당이 해산된다 해도 소속 의원들의 신분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2, 제3의 통합진보당이 탄생할 소지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이 합산·해산될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피선거권상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단은 ‘무소속’ 의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129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3항에서 의원직 당선무효, 피선거권상실 사유 중 하나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는 의원직 상실 사유만 규정됐을 뿐, 정당 해산 시 의원직 보유 여부와 관련해선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법적 해석이 갈리고 있다. 비례대표는 당직을 당연 상실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선 예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법조항이 없다.
결국 헌재가 선고 과정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국회가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통진당이 해산된다 해도 소속 의원들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거나 무소속, 타당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의원직 상실결정, 정당활동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RO(혁명조직) 회합과 내란음모 등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혐의들을 모든 소속 의원에게 적용해 위헌으로 간주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일각에선 법무부가 청구안을 헌재에 제출한다 해도 해산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RO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증거로 삼은 해산심판청구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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