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정원, 검찰 2차 공소장 변경에 “투망식 기소” 반발


입력 2013.11.21 17:20 수정 2013.11.21 17:28        김소정 기자

"대선개입 의혹 규명하다 2년전 트위터 내용까지 포함시키다니"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 120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정원측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지난해에 있었던 18대 대선개입 의혹 규명인데도 검찰이 2년 전 트위터 내용까지 포함시킨 것은 합리적·객관적 공소장 변경 범위를 이탈한 것일뿐 아니라 양을 늘리기 위한 무분별한 ‘투망식 기소’”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121만건의 트위터 글 가운데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검찰은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글 2만6000여건을 제시하면서 이중 국정원 직원 몇 명이, 계정 몇 개를 동원했는지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글이 몇건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복사·전파된 것을 모두 합쳐서 121만건이라고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정원측은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글을 올린 트위터 계정(ID)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아서 실제 국정원 직원과 관계없는 글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국정원은 검찰이 1차 공소장 변경 때 국정원 직원의 글이라고 주장한 트위터 글을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5만5000여개의 글 가운데 2300여건만 국정원 직원의 글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앞서 검찰은 대표적인 국정원의 선거 개입 글이라고 주장했던 여당 후보 후원계좌와 1만5000여건에 이르는 박사모 회원 글을 스스로 철회한 사실이 있다”면서 “2300여건 중에도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쓴 글은 13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글은 신문기사 또는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 리트윗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찰이 당초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증거라고 주장했던 5만5689건의 트위터 글 중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 조력자가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2만7000여건을 이번에 철회한 것을 봐도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소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