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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1년 안남아 재수사 청원


입력 2013.11.26 16:44 수정 2013.11.26 16:50        스팟뉴스팀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가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청원한다.

26일 대구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대구지부는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고(故) 김태완 군(당시 6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과 함께 ‘황산테러 아동 사망사건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대구지검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아직 진상을 알 수 없는 가운데 2014년 5월이며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다”면서 “당시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고 목격자의 새로운 진술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군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에 얼굴과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에 숨졌다. 당시 경찰이 수사 끝에 용의자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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